등록일 : 2021-06-28 21:30:45
조회수 : 172
저가 고1학생인데 어느 랜덤화상채팅앱에 나이를 성인으로 속이고 들어갔는데 외국인들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적호기심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매칭되었을 때 상대방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저도 여러번 저의 성기를 노출하였는데 만약 고소당한다면 통매음으로 형사처벌 받고 전과기록 남나요...? 그리고 저가 노출하였을 때 상대방이 저를 녹화하여 유포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그 영상에서 저를 보고 또 고소할까봐도 무섭습니다. 성욕이 왕성한 청소년인 저에게 저런 어플이 노출되어있다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요...? 너무 두렵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짓 안할 자신있습니다 후회되고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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