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인도위에 오토바이 주차 신고

등록일 : 2021-07-03 16:17:09 조회수 : 152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 인도위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무개념 입주자가 있는데 경비원분과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주의를 줄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경비원분에게 험악한 분위기로 격한 말로 경비원분께 위협을 주었다고 합니다.
해당 입주민을 고소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이들과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인도이고 저층 세대에서 오토바이로 인한 매연이 들어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