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7-09 12:24:49
조회수 : 150
안녕하세요, 경기도 모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 속해있는 사람입니다. 재건축 진행의 첫 단계인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받아서 접수하려고 하는데, 전자로 폼을 만들어 진행하려다 보니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구글 및 네이버 폼 이용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전자서명결제로 진행하는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률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고, 예안진 동의서를 전자서명결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답변의 정도에 따라서 추후에 유료로 상담진행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예안진 정안진 진행시 관련 서류(동의서)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4조제1항, 제4조의2, 제428조의2-보증의방식), 전자서명법(제3조제1항,제3조제2항,민법에서 기본적으로 따르는 낙성불요식 계약원칙과 계약의효력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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