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펜션 민사소송건

등록일 : 2021-07-12 13:09:55 조회수 : 184
저희 어머니가 펜션을 운영하시는데 장기투숙객들은 쾌적하게 관리해주기 위해 손님들이 외출시 청소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자기 숙소에 무단칩입을 했다며 저희 어머니를 고소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와 대처방안좀 알수있을까요??
  • 사진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지도보기 주소복사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주거침입은 자신도 모르게 의도치않게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펜션같은 점유하는 방실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됩니다.

    점유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소를 이유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승낙없이 들어간 것이면 침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3년이하 징영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만,
    고의가 없었고, 청소를 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시되,
    침입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벌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고소인의 마음을 풀 수 있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고소취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2021-07-16 14:11:29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