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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펜션 민사소송건
등록일 :
2021-07-12 13:09:55
조회수 :
184
저희 어머니가 펜션을 운영하시는데 장기투숙객들은 쾌적하게 관리해주기 위해 손님들이 외출시 청소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자기 숙소에 무단칩입을 했다며 저희 어머니를 고소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와 대처방안좀 알수있을까요??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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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주거침입은 자신도 모르게 의도치않게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펜션같은 점유하는 방실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됩니다.
점유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소를 이유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승낙없이 들어간 것이면 침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3년이하 징영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만,
고의가 없었고, 청소를 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시되,
침입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벌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고소인의 마음을 풀 수 있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고소취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2021-07-16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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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은 자신도 모르게 의도치않게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펜션같은 점유하는 방실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됩니다.
점유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소를 이유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승낙없이 들어간 것이면 침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3년이하 징영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만,
고의가 없었고, 청소를 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시되,
침입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벌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고소인의 마음을 풀 수 있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고소취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