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7-15 17:04:16
조회수 : 163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제가 대신 작성합니다.
다름아니라, 배다른 큰 아버지께서 40년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2필지)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본인 명의로 등기한다고 하여, 아버지께서 이의를 한 상태입니다.
큰 아버지께서는 이의를 취하하면 그 중 한 필지는 아버지께 나중에 넘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 아버지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상속인은 더 있지만, 아버지만 이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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