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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철거로 권리금 문의
등록일 :
2021-07-27 20:11:04
조회수 :
145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후 계약기간 내 임대인이 건물 매도 후 철거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재산상 손해가 있는데요,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 후 1년이 지났고 잔여 계약기간은 1년이 남았습니다. 재계약 후 계속 영업할 계획이었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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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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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01-9363 유혁재 법무사입니다
2021-07-27 2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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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01-9363 유혁재 법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