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철거로 권리금 문의

등록일 : 2021-07-27 20:11:04 조회수 : 145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후 계약기간 내 임대인이 건물 매도 후 철거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재산상 손해가 있는데요,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 후 1년이 지났고 잔여 계약기간은 1년이 남았습니다. 재계약 후 계속 영업할 계획이었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