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7-30 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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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에게 핸드폰개통 등으로 친구에게돈을안줘서
친구가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서 고소되었다고 연락이왔고
피해금액에 대해서 전액변제하면 고소취하 의향이 있다고해 피해자친구한태 페메로 연락을했고 피해금액 520만원정도 주면 고소취하를 해준다고해서 급한대로 가지고있던 금을전부 판매해 바로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대 갑자기 말을바꿔 합의금은 안받았다면서 돈을추가로 주지않으면 고소취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대 경찰관은 일단 메세지 내용과 입금내역을 가지고있으면 조사받을때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고합니다
하지만 제가 1년전에 모르고 보이스피싱운반책으로 잡혀서 전액합의다하고 집행유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끝내려고 바로바로 해준거였는대 말을바꾸니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이부분에대해 민사나 사기로 제가역으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다만 고소취하서나 처벌분원서가 없는 경위 및 제반 사정을 잘 설명하셔서 본인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감형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