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근저당 전세금환납연체 사실숨긴 건물주

등록일 : 2021-07-30 20:13:03 조회수 : 177
전세 5000 에 왔습니다
등본을때기전 어머니는 계약하셨고
선금 500을준상태로
건물주합의하에 선입주하였습니다

이후
등본확인결과
없다고했던 근저당등 연체와
전세금 미반환2명이상 있었고

말이달라 계약해지한다고하였습니다

증거가없다며 그런말한적없다고말을바꾸고
그런걸말할 의무도없다고
잔여금 입금안할거면 12시이전에나가라고
선금500잘쓰겠다고합니다

어머니는 월요일 재판가서 신고한다고하시고

저는아직 그집에있습니다
문을그냥열고막들어와서
나가라고 압박합니다


증거: 선입주동의내용 /알릴의무없다 녹음
상태: 전세입주하였음 선금만 낸상태 1일지남
잔여금 안냄

질문은

1 법적으로 자신의 건조당 연체등 알아서알릴
의무가없나요 있나요?

2 500받고정신적피해보상도신고하신다는
어머니가 승소할수있을까요??

3 저는이집에서 나가도될까요?
어머니가 나가면 혹시나 500못받을까봐
있으라고하는데
침대도이불도책상도없이 딱딱한 바닥에앉아서 재택근무하고있습니다 너무힘들고
언제문따고올지무서워서 기절까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