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8-02 00:47:36
조회수 : 191
중1~2학년 이후로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엄마가 저희 집 주소를 어떻게 아셨는지 집 앞까지 찾아오셔서는 폭언과 행패를 부리덥니다. 찾아온 이유를 물어보니 둘째동생이 예전에 썼었던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로 친엄마에게 돈을 요구했고 동생 폰번호가 바뀐줄 모르고 그냥 돈을 보냈고 신용불량자가 되고나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근데 저희는 돈요구를 했거나 관련하여 먼저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왜 저희를 찾아와 따지는지 알수가 없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저희와 부모님은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1)집 주소를 알아낸것에 대해서 사생활침해권 같은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2)저와 둘째가 만나고싶지않다했더니 자살하겠다고하시는데 협박에 해당되나요?(저희가정은 화목하게 잘살고있고 친엄마도 가정이 있기에 괜한 불란을 만들고싶지 않기에 연락은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만나고싶지않습니다) 3) 저와 동생은 친엄마에 관해 상속포기 및 부양의무를 하고싶지않습니다. 접근근지신청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대상자(친어머니)를 정하여 초본 등의 열람 발급을 못하도록 지정해두면 초본발급이 안됩니다.
자살하시겠다는 이야기가 협박이 될지는 법률톡톡 운영정책상 확인해드리기 곤란합니다.
다시 찾아와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접근금지 가처분은 가능해 보이나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상속포기는 생전에는 하지 못하고 부양료는 경제적 여건 그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양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