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아파트 누수 피해보상 청구

등록일 : 2021-08-02 12:24:36 조회수 : 193
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중인데 윗집누수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윗집엔 사람이 살지 않고 찾아보니 소유주는 A회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B회사가 유치권을 행사중이라고 하여 A회사에서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고 B회사는 피해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도데체 어디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