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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아파트 누수 피해보상 청구
등록일 :
2021-08-02 12:24:36
조회수 :
193
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중인데 윗집누수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윗집엔 사람이 살지 않고 찾아보니 소유주는 A회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B회사가 유치권을 행사중이라고 하여 A회사에서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고 B회사는 피해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도데체 어디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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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B회사 모두에게 부진정연대 책임이 있으니 둘 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는 소유자로서 B는 점유자로서 책임이 있고 현재 점유자인 B는 누수를 수리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어보입니다.
2021-08-06 09:47:46
2
A는 소유자로서 B는 점유자로서 책임이 있고 현재 점유자인 B는 누수를 수리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