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8-03 03:55:55
조회수 : 191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코인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증만 있지 4대보험 적용도 안되고
고용보험도 없고 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근무 하기 전 급여는 선불 (매월 28일)로 받기로
하였고 이마저도 회사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주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7개월정도 근무 후 갑자기 그만나오고 인수인계나
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제가 못 받은 급여가 있어
해당 급여를 지급해주시면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쪽에서 공금횡령죄 업무방해 및 방임죄로 고발할테니 법대로 해보자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매월 선불로 급여를
주셔야 하는데 보름가까이 돈이 없어 못준다고 하시어
코인거래소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계정에 회사 코인을 거래하고 남은 금액을 대표에게 미리
카톡메세지로 너무 급하니 계정에 있는 금액은 인출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후 인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못 받은 급여가 있고 4대보험도 되지 않아
경력증명도 되지 않는데 제가 공금횡령죄나 업무방해 및 방임죄가 적용이 될까요?
틈틈히 저한테 급여는 별개니까
인수인계 하라고 협박성으로 메세지를 보내는데
그 회사는 다시는 가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근무하면서 대표에게 2번 공유를 하였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