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가게 및 채무정리

등록일 : 2021-08-04 12:21:59 조회수 : 206
안녕하세요 8.1 아버지 사망 후 각종 정리 중에 있습니다

1.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20년 넘게 한 곳에서 장사를 하셧고 가게를 바닥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싶습니다 한달정도 예상기간이 걸릴것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신고 접수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께서 대출이 여러 은행에 있어 어머니께서 상환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모든 채무와 보험금은 어머니께서 담당하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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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법무사 (전화 : 02-2603-1955 | 주소 :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관 ) 지도보기 주소복사
    1.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 모두의 슬픔에 위로를 전합니다.

    2.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일단 사망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사망 후 아버님의 이름으로는 어떠한 행위를 하셔도 안됩니다. (사망신고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도장이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서류에도 아버지의 도장을 날인하는 행위 등을 일체 하시면 안되십니다.

    3.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되므로, 자산과 부채 모두가 상속됩니다.

    다음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상속받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1)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는 어머님이 새로운 임차인의 지위에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2)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어머님이 계속 장사를 이어가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바로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당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상속안심서비스를 신청하면 아버님의 채무관계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부채 등을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톡톡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8-05 10:21:50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