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이혼할경우 신혼부부전세대출 연대보증에대해

등록일 : 2021-08-05 08:30:25 조회수 : 2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연대보증이 폐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신랑이 프리랜서라 회사원인 제 소득을 합산한다는 목적으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무지한제가 이것저것 찾아본바로는
1. 이혼을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서는 대출을 상환할때까지 벗어날수없다. 이거 하나와
2. 은행에서의 기금이보증을받기위한 연대보증은 기존의 채무자가 돈을못갚을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는다의 의미가 아니다.
( 연대보증이 폐지됐기때문) 으로 알아봤는데 제가 알아본 내용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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