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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출생 · 혼인 ⇨ 양육비등 가사비송
성본변경
등록일 :
2020-06-26 14:06:51
조회수 :
141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재혼한지 1년이고,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황준하 법무사
(전화 :
02-6342-5077
|
주소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제604호 (마곡동, 퀸즈파크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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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아래에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친부가 아이를 친양자입양하시면 됩니다.
2. 가정법원에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0-07-03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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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친부가 아이를 친양자입양하시면 됩니다.
2. 가정법원에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