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전세 재계약

등록일 : 2021-08-06 07:58:04 조회수 : 164
2015년부터 한 집에 전세로 계약하여 거주중입니다.
2019년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기간을 4년으로 하고, 전세금액은 추후 협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세가가 많이 하락하여.주인이 반환해줄돈이 없어서.저희가 역전세식으로 매달 20만원씩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2년이 경과하여, 금액을 협의하려하니 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요구에 맞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네요...이럴경우 4년을 계약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건가요?

당시 금액을 결정해 놓지 않고..협의한다고 계약한게 제 실수였나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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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계약서와 제반사정을 보다 상세히 알아야 되겠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의사는 쌍방이 일치하였고 월 2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하되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전세금 부분을 변경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위 월 20만원씩 받는 것을 변경하려면 쌍방이 협의하거나 증액을 요구하는 쪽에서 보증금 증액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증액에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세입자가 무조건 나가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21-08-19 03:46:05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