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8-06 18:08:27
조회수 : 184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많아 상담드립니다
저는 35평형 아파트 주인입니다
약 1년 5개월 전 세입자에게 월세 계약을했습니다 그당시 부동산중개인과 계약시 계약서상 자필로 적지않고 구두로 입주시 반려견을 키우면 안된다 2년후 내가 다시들어가 살수있으니 실내흡연은 안된다 벽에도 못 많이박지말아라 이렇게 3가지 정도 구두로 알려드렸고 그당시 중개인도 그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입주와 더불어 반려견도 키우고 실내흡연하여 다른 세대입주민으로 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와 세입자와 다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후 나갈때 벽지교체와 청소까지 하고 나간다고해서 넋놓고 기다리기가 심적으로 불안합니다 또 임차인과 통화한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만기 날짜일 까지 원상복구(벽지교체,청소)를 이행하지 않을시 보증금에서 차감후 계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월세의 임대인으로서 꼭 알고있어야하는점도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녹음도 되었고, 옆에서 같이 들은 중개인도 있다면 입증하기는 유리하겠습니다.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대차와 관련하여 모든 것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는 남겨둔 상태에서 처리하고 정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도 만나서 합의하여서, 서류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기면 별도로 법원 판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서 행하심이 좋습니다.
법은 항상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판단이 달리자는 것도 그렇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임대차라는 것은 서로간에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반대로 임차인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월세 등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기본적인 계약내용을 다시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