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8-07 1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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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남자)B와 (여자)D는 학교 동창사이, (여자)A와 (남자)C는 친구 사이고 A랑 B는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A,B 헤어지고 난 후 어쩌다 B와 C가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는 제3자인 D와 B에 대해 카톡에서 험담을 하였습니다. 욕도 있지만 그 중 부모님을 성희롱 하는듯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C : (B의 엄마 내꺼다, 같이 모텔가실래요?등 )
D : (B의 애비애미 ~ , 성병 없냐 등)
그 내용을 D가 학교 친구들한테 얘기를 전했고,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이를 B에게 전해 소문을 듣게 되어 C한테 A와 B가 찾아와 그게 D가 맞냐며 묻고 핸드폰을 가져가 C와 D가 험담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고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C,D)가 카톡으로 성적인 패드립과 욕설한 것을 (B)가 다 보았고 캡쳐본과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18세)C와(만19세)D가 백프로 잘못한 상황입니다. 반성하고 있고 그 친구에게 연락하여 사과도 하였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고소가 된다면 어떤 죄로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무죄도 가능한가요?
해당 동영상을 가지고 방문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무죄가 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