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시 담당 주치가 고의로 중요한 증상들을 계속적으로 누락을 시켜 녹취를 하려고 해요

등록일 : 2021-08-08 23:30:26 조회수 : 173
제가 오랫동안 진료 받았던 병원에서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해 (몇년 전 부터는 4 주에 한번씩 외래 진료)

최근에 저의 진료 기록지를 발급 받아 보니

담당 주치가 저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 되어 있는 중요한 증상들을 주된 증상들을 제가 외래 진료 받을때 마다 말을 하였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적시)

진료 기록지에는 정말 중요한 증상들은 의무적으로 전부 기록해야 될 사항들을 고의로 누락을 시켜

중요하지 않은 증상들과 4 주 동안 뭘 어떻게 지냈으며 잡다한 얘기와 하루 일과들만 기재가 되어 있어

수십년간 지병이 낫지를 않아 너무 황당한 나머지 의사 모르게 녹취를 하려고 합니다

진료실 안내 데스크에는 녹취를 하면 불법이라고 팻말이 적혀 있어

이제 부터 외래 진료 받을때 마다 녹취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불법 인가요

또한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에 대한 중요한 증상을 의무적으로 기록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저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 되어 있는 수십년간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온갖 시련과 시간을 투자 하면서 비싼 진료비와 약 값 등을 지불 하며

당연히 의무적으로 환자의 중요한 증상들은 누락 시켜

중요하지 않은 증상들과 잡다한 얘기와 4 주 동안 뭘 어떻게 지냈으며 하루 일과들만 기재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먹는 약물 처방전과 진단서를 보면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법원 검찰청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가 아닌

시청 동사무소 국민 연금 공단 등 관공서 관련 하여 구비 서류 및 주된 주된 중요한 증상들만 고의로 빠뜨렸는지에 대해 도무지 납득이 될수가 없어

관할 동사무소 및 시청 직원들도 관련 심의 하는 과정에서 진단서 및 처방전에서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으며

수십년 동안 (1991 년 - 2021 년) 진료 내역 진단서 처방전 건강 상태 등을 보면 몸이 않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왜 하필이면 중요한 증상들은 진료 기록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지 (이 부분이 관공서 제출용으로서는 중요 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계속 이렇게 당할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부터는 외래 진료를 받을때 마다 녹취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불법 인가요

또한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에 대한 중요한 증상을 의무적으로 기록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