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사기사건관련

등록일 : 2021-08-12 12:05:07 조회수 : 18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동지원과 부천지원에 각각 사건,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안동지원에서 불참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며, 부천지원에서 금일 8/12 10:40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또 안동지원에서 8/18 11:00 1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합의가 끝나지 않았고 제가 구속이 되면 밖에서 합의해줄 사람도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한두달 내로 합의를 끝내고 구속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엄마와 트러블로 연락을 따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지인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인진
모르겠으나 9:00쯤 경찰에서 집을 방문해 집안까지 수색하고 엄마 얼굴까지 확인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오늘 재판 꼭 참석해야한다고 하셨다 합니다.. 수색영장 같은거 없이 이렇게 자택까지 들어와서 확인하는게 가능 한가요? 오늘 불참 후도 아니고 재판전에 이렇게 와서요..? 그럴수 있을것 같기도 하면서 이상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현재 변호사 선임도 되어있지 않은데 한두달 내로 합의를 마치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미리 진행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됬습니다.. 현재 영장이 발부된상황에서도 제 스스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두달 정도 시간을 벌고싶은데, 제가 지금 모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위치추적등의 방법으로 체포를 하러 올수도 있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