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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전세끼고 매도
등록일 :
2021-08-15 10:29:36
조회수 :
193
제가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팔려고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전세끼고 매도 하자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좀 비싸게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는 보증보험 드니 걱정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진행인데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못받으면 걱정입니다. 또한 전입일자하고 소유권이전이 같으면 안된다는데 맞는지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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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를 놓을 경우 추후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금인 보증보험공사 등의 공적자금에 피해를 입히고 이익을 보는 구조라 나중에 큰일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에게 그런 사실 즉,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 및 매도시 사기 내지 사기방조가 되어 누군가 피해본 금액을 전액 배상이나 구상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1-08-15 1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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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인 보증보험공사 등의 공적자금에 피해를 입히고 이익을 보는 구조라 나중에 큰일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에게 그런 사실 즉,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 및 매도시 사기 내지 사기방조가 되어 누군가 피해본 금액을 전액 배상이나 구상당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