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등록일 : 2021-08-17 21:34:30 조회수 : 212
제가 친구한테 돈을 60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처음에 차용증없이 빌려주고 1년이 지나도 갚지를 않아서 차용증을 썻는데 거기 내용에 원금상환과 이자 24%를 갚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용증을 썻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원금은 다갚았는데 이자를 계속 안갚고 준다고 거짓말만 계속해서 미치겠습니다..저도 다른친구에 돈을 빌려준 상황이고 똑같이 이자도 올라가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1.이자도 다받을수 있나요..?
2.자꾸 신고 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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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차용증 작성 시기에 따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이자율에 저촉된다면 이자 24프로 전액은 받지 못할가능성도 있습니다.(2021. 7.6.자 이후 작성된경우 20프로가 최고한도임)

    또한 이자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단기이므로 차용증 작성의 내용과 실제 약정에 관한 증거유무에따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차용증서와 이체내역서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 등에 방문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온라인 무료상담의 특성상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1-08-19 03:33:12 하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