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임대료가 밀리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06-27 16:43:09 조회수 : 173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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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태균 법무사 (전화 : 02-2082-0088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20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에 가장 머리아픈 부분입니다.

    임대차 기간중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1회 연체로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민법상 주택임대차 의 경우 2기, 상가보호법상 상가의 경우에는 3기의 차임에 연체된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기의 임차료만 연체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연체한 사실을 통보하고 빠른 임차료 납부를 요청하시고 2기, 3기 연체하신경우 계약해지를 생각해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결정하신 경우에는 근처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해서 명도소송을 절차를 안내 받고 같이 진행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7-03 10:50:42 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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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지도보기 주소복사
    먼저 2주정도 시간을 두고 밀린 임대료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반응이 없으면 소송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2020-06-27 16:46:28 하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