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8-18 21:02:41
조회수 : 151
상가건물(세입자있음/보증ㅇ금 있음)이 있었는데 a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보증ㄱ금이 있으니까 보증ㄱ금을 빼고 팔았어요(세입자한테 대신 보ㅈ증금 돌려주라고)
근데 세입자가 월ㄹ세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세입자가 월ㄹ세를 안주면 보ㅇ증금에서 밀린월ㄹ세를 차감해서 저에게 주기로했습니다
근데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밀린월ㄹ세를 안주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이전에 보낸 상태)
어쨌든 저는 밀린월ㄹ세를 매수자a한테 받으면되는데 a가 세입자가 나갈거같지도 않고 앞으로 월ㄹ세 낼거같지도 않고 나갈때 철거비도 안줄 것 같다면서 저에게 못주겠다며 세입자한테 직접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약속이랑 다른 경우죠. 말을 바꿨어요
이럴경우 매수자 a한테 밀린월ㄹ세만큼을 받아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약속대로 매도인이 받았어야 할 차임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수자가 철거비 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매수자가 받아야 할 월세를 제외하고도 보증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경우 철거비 까지 공제하여 자신의 채권에 우선 충당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여지머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분께 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니다.
매수인 또는 임차인 둘을 모두를 상대로 각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