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등록일 : 2021-08-22 23:13:49 조회수 : 174
드디어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세집의 가압류도 해지된것도 알게 되어 임대법인과 전화를 했는데 우리가 임차권등기를 해놓았기때문에 전세를 놓을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은 이소형아파트에 근저당이 50%이상 설정되어 있어서 임차인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거더라구요.
그렇다면 부동상강제경매 신청을 해야하는데 개인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경매신청을 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