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8-27 2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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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우연히 추천코드를 사겠다는 카톡을봤고 전 추천코드를 해주고 2.5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나서 그분이 한번더 해줄수있냐해서 저는 어쩔수없이 해주었고 그분이 해주는 조건으로 4를 입금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범더 해주고나서 갑자기 오픈채팅방 대화가 끊기고 흔히말해 먹튀를 당했습니다 전화번호 도있고 계좌번호도 가지고있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문자 메시지로 제가 사기신고로 신고하겠다하니 우리나라법은 쉽다면서 사기신고 안먹는다고 자만하더라구요 원래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전 그냥 넘어갈수있는데 자꾸 저렇게 나오니 화가나서 그렇습니다 문자메시지 올리면 안될거같아소 일단 이렇게 한번 여쭈어 봅니다
경우에따라서는 돈을받고 추천인코드를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틱톡에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어서 돈을받고 추천을 해준 행위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바 고소 등에 앞서서 오프라인 상담을 받고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