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법률톡톡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상담글 쓰기
상담사례
법무사 검색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률분쟁 ⇨ 민사소송
카페 손님이 물건 분실한걸 청구한답니다
등록일 :
2021-08-28 23:05:08
조회수 :
194
샐러드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음식을 다 드시고 쟁반을 반납하셨고
그 위엔 휴지로 감싸져있는게 있어서 쓰레기인줄 알고 버렸습니다 .
그런데 다음날 치아교정 관련 플라스틱을 두고갔다며 찾으셧고 쓰레기인줄 알고 버린 저희를 탓하며 청구를 한답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경우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매장쪽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휴지로 감싼 교정용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오인하여 버린것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 보입니다.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021-08-28 23:35:18
2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