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8-31 13:03:31
조회수 : 172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겪는 일이라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여쭤보기 위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약 3개월 전에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의 네이버 공식카페에서 한 길드의 길드 마스터에 대한 저격글이 올라왔습니다(저격글을 쓴 사람은 당시 길드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저격글에는 길드 내의 단톡방의 내용(길드 마스터 및 길드원들 톡), 그 동안에 있었던 일 등이 적혀있었고
저는 거기에 댓글로 “**련이 뭔 대단한 토벌전 한다고 염병이라는 염병은 다 떠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토벌전은 길드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곧 사건이 제가 사는 곳으로 이송이 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유무가 궁금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에 댓글등의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욕설 내지는 경멸하는 표현을 남긴경우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이송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범죄경력이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처벌수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