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 공탁 ⇨ 재산명시신청등기타 렌트카 관련 법률 상담 문의입니다

등록일 : 2021-09-02 23:50:52 조회수 : 206
내용은 이렇습니다
5년전 렌트카를 이용하였고 렌트카를 실수로 인해 파손 또는 기스등이 나서 수리비 청구를 받았는데 수리비가 너무 이상하다 싶어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 판결늘 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원금을 내라는 판결을 하였고 당시 21세 였던 전 금전이 없어 부모님께서 해결해주시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군대를 갔고 그이후 아무런 소식이나 없어서 전 해결된줄만 알았는데 5년이 넘게 지난 오늘에서야 카톡으로 돈을 내라는식의 카톡이 왔으며 채무이상자로 신고를 했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5년동안 이자가 쌓였다고 왔는데요 또한 지급명령서도 우편물로 한번도 오지않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5년만에 카톡으로만 연락이 온게 이상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또 이상점은 이자가 20%라는점에서 의아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