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9-05 1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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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나와살고 처음으로 월세를 계약해봐서 묵시적 갱신에 관한 것을 잘몰랐습니다. 1년계약을 하고 1년이 되면 계약이 끝난다고 생각해 2주전 집주인분에게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없을까 전화드렸더니 묵시적갱신을 말씀하시며 갱신 되었다고 통보하셨고 나가고 싶으면 부동산에 방을 내놓아라 라고 하시며 부동산중개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하셨고 앞으로 1년간 방이 안나가면 계속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한다고 하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법률상담 구해봅니다. 부동산비하고 다 지불할수있지만 제가 지방으로 이사를 꼭 가야하는상황이라 1년동안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묵시적 갱신).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따라서 오늘이라도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세요.
이러한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추어 정중한 표현으로 해지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즉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동안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납입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중개비는 관행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로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법제처 09-0384. 2009. 12. 24],
국토해양부는 '임대차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한 경우,
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회답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개비는 부담하지 않으시지만, 임대인와 원할한 협의를 위해 반 정도 부담한다고 접근하는 편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