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9-06 15:41:59
조회수 : 161
안녕하세요
무단 명의 도용 으로 일어난 성립여부. 죄명 을 알고 싶습니다?
하도급업체 사장님께서 무단으로 제 명의을 도용해
1년1개월동안 윈도급사들에게 허위로 노무비지급
신청을 해서 1년1개월 동안 금4600만 편취 허위 근무일수 상세 자료 증거 있음
1주민등록법위반
2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하도급 사장님. 시작으로 5곳의 ^ 원도급 회사들^은
제 명의 의 관련된 정보 기록 등을 사실유무을 확인 하지 않고 여럿 공공기관 에 ( 소득신고 퇴직금 적립 고용보험등 근로일수 정보 기록) 을 위조 변조 했는데요
각 공공기관 이사장님 및 지사장님 * 인장 *이 찍인 여럿 서류들을 발급 받아 증거로 가지고 있었요 , 허위 기록 및 정보 등록. .공공기관에 발급한 모든 서류가 기록등 존재 차제가 명의도용 으로 만들어진 허위 사실 입니다 (공문서 죄 성립여부)
어떤 죄명 일까요..?
각 공사현장 책임자 현장소장은
감리 감독 명부기록 책임자인데요 투명인간을 노역을 했다고 눈을 감아 준 죄의 죄명 은 무엇 입니다 .?
여럿 공사현장에서 1년1개월이 넘게 현장소장
모르게 성립 할수 없는 범죄 라고 생각 하는데요
공범 ? 관련 증거는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관련 성립 가능한 *죄명 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신데 답볍 부탁 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무단명의도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법위반여부는 서류를 검토 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가적인 위반행위여부의 판단을 원하신다면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