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건물 소유자의 임대 사업자 말소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 2021-09-08 11:59:35 조회수 : 169
“현재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임대 사업자를 말소하고자 했더니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연락렸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말소한다고 해도 박도영님께는 최초 계약시 개인으로 계약하셨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소를 위한 동의서에는 세입자 분의 거주호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첨부되어 집니다.

확인 해 보시고, 동의 하신다면 "동의"라고 문자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동의 하지 않으신다면 동의하시지 않는 이유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입자이며, 위 내용의 문자를 집주인에게 받았습니다
11월 초 계약 만료로 이사 예정인데 (집주인에게도 통보함)
제가 말소에 동의할 경우 어떤 법률 효과가 생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세금 관련해서 피해 받는 경우가 생길까요?
  • 사진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임차주택소유주께서
    자진하여 민간임대주택사업등록말소를 신청하시려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동의를 구한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참조)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확정일자,전입,점유(거주)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요건을 갖추셨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내방
    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09-09 17:05:20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