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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품질표시사항에 수입원 삭제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1-09-09 16:23:04
조회수 :
166
중국에서 들여오는 애견옷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조하는 회사 A와 판매하는 회사 B가 있습니다.
판매되는 제품에 부착되는 품질표시사항 내용에
수입원 A와
판매원 B의 정보를 기입하는데,
여기서 수입원 A의 정보를 지우고
판매원 B의 정보만 넣은 상태로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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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참조)
따라서 판매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09-09 16:44:25
1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참조)
따라서 판매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