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채무..차용금 .. 법정 이자에 대해서

등록일 : 2021-09-13 17:49:55 조회수 : 189
2018년도에 400만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썼고 거기에 이자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정이 있어서 몇년이 지난 이번에 연락이 닿아 채무를 갚아나가고잇습니다 최근 약 4개월만에 310만원을 드렸는데 . 나머지를 당장 달라고하시는데 도저히 없어서요
법적으로 되면 시간은 어느정도만에 갚아야할까요 .
그리고 법적으로하면 법정이자가 생기나요? 생긴다면 총그액 400에 대해서인지 남은금액 90만원에 대해서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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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1. 변제시기 청구하고 상당기간 지났으므로 즉시 변제 하셔야합니다.

    2.이자는 400만원에대한 차용일부터 1차 변제일까지 연 5프로에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계산 후 그 금액에 원금 400만원을 더한 합에서 금310만원을 뺀 그 나머지금액이 2차 변제 원금이 되며 그 원금에 대해 1차 변제일 부티 다 갚는 날까지 연 5프로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3.잘 모르시겠으면 전화주세요~^^
      2021-09-13 18:22:59 하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