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형사소송 항소

등록일 : 2021-09-16 08:54:36 조회수 : 16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에서 징역1년을 받았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돈도 마련하고 저는 합의의사가 있어 국선변호사님을 통해 재판부에 인적사항 요청을 하였는데 피해자분께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상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정구속을 하지않고 항소를 하라고 하셔서 항소를하고 항소이유서1통과와 상대방의 수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분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이런게 아니라 연락이 아예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신상을 아예 알수가없구요 이럴시에는 구속이될까요? 형사공탁도 불가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