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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부모 재혼 시 성인 자녀 법적 친속 관계
등록일 :
2021-09-17 09:16:08
조회수 :
172
안녕하세요.
귀화를 앞두고 있는 외국인 동포(성인)입니다.
귀화한 어머니가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하게 되면 제가 귀화 후 친속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어머니와 혼인신고 한 분의 자녀가 되나요?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아버지로 뜨게 되나요?
그분에 대해 법적으로 부양 책임이 발생하나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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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별도로 하셔야 부모 자식관계가 성립되며 그렇지 않으면 단지 인척관계 즉 혈족의 배우자로만 취급됩니다.
2021-09-17 0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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