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9-26 13:45:51
조회수 : 174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군인으로 근무 중이며 19년 12월 A씨로부터 폭행, 모욕, 명예훼손을 당하여 A씨를 고소하였고 검찰에서 약식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요청하였지만 기존 벌금형보다 더 높은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이 A씨는 피해자인 제 직업이 군인인것을 이용하여 허위로 상해, 모욕으로 고소하였지만 이미 증인, 동영상 증거가 있어 무혐의가 나왔고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나 직장에서 많은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청구 금액은 25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유능한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19년 12월에 일어난 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를 이때부터 측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며 정확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3.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싶은데 소송 결과가 나와야지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2. 소액사건 절차안내는 전자소송사이트 등의 절차안내 흐름도를 참고하세요
준비서류는 가해자 형사유죄판결문 및 본인의 정신과 진단서 등 입니다.
3.판결전 가압류제도가 있으며 상대방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재산처분을 방지할 수 있으나 채권자도 일정한 담보(현금 또는 보증보험증)를 법원에 제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