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 공탁 ⇨ 각종공탁 한정승인 후 법원공탁

등록일 : 2021-09-30 15:45:57 조회수 : 227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정승인을 받았고, 배분배당 하려고 법무사의 말을 듣고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 했고 5군데 중 한군데에서만 돈을 뽑았고 나머지는 모두 압류가 되어 있어 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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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안 법무사 (전화 : 02-6332-7002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여의도동, 백상빌딩) 617호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우선 한정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공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건은 압류된 은행에 압류채권의 추심에 응하거나 집행공탁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 남은 예금이 있으면 이를 찾아 다른 재산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여야 하고, 예금이 모자라서 압류채권이 남는다면 잔존압류채권도 포함한 전체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처음 상담했던 법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1-09-30 16:07:38 하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