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정승인을 받았고, 배분배당 하려고 법무사의 말을 듣고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 했고 5군데 중 한군데에서만 돈을 뽑았고 나머지는 모두 압류가 되어 있어 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한정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공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건은 압류된 은행에 압류채권의 추심에 응하거나 집행공탁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 남은 예금이 있으면 이를 찾아 다른 재산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여야 하고, 예금이 모자라서 압류채권이 남는다면 잔존압류채권도 포함한 전체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처음 상담했던 법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한정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공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건은 압류된 은행에 압류채권의 추심에 응하거나 집행공탁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 남은 예금이 있으면 이를 찾아 다른 재산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여야 하고, 예금이 모자라서 압류채권이 남는다면 잔존압류채권도 포함한 전체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처음 상담했던 법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