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전세계약해지 문의

등록일 : 2021-10-06 12:28:24 조회수 : 183
8/23 전세계약했고10/28 잔금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금액을 9/30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기재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순조롭게 계약금 100% 돌려받고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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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1.먼저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촉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 후 부여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2.위 1항의 절차를 거친 후 계약금을 반환을 이유로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신청한 후 계약금반환 소송등을 제기한다면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임대인의 자력유무 및 부동산에 설정된부담 등 임대인의 재산상황에 따라 판결에서 승소하고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1-10-15 15:42:21 하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