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미동의 과외수업 영상촬영

등록일 : 2021-10-07 13:22:28 조회수 : 124
학부모가 사전 동의 없이 고프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추후 알게되었습니다. (목적은 알 수 없음, 음성 녹취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사생활침해, 초상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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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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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개인이 영리적 목적 없이 이 강의를 다시 듣기 위해 본인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 저적권의 침해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영상촬영이 일반영상인지 동영상강의를 촬영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동영상 즉, 온라인수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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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5 11:56:50 하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