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리적 목적 없이 이 강의를 다시 듣기 위해 본인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 저적권의 침해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영상촬영이 일반영상인지 동영상강의를 촬영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동영상 즉, 온라인수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리적 목적 없이 이 강의를 다시 듣기 위해 본인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 저적권의 침해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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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