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0-07 20:15:18
조회수 : 138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랑 8월말에 호텔분양 계약 관련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 이후 당일날, 그리고 다음날 찾아가서 까지 취소하고 싶다고 입장을 말했는데 이미 정계약이 됬다며 계약금 10프로를 내야 해지할 수 있고 자꾸 대출을 받아서 상품을 가져가라고 말했어요
일주일 뒤에 아버님이랑 같이 다시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단도직입적으로 안된다고만 말했는데 몇시간뒤에 전화로 한명은 명의변경으로 다른사고싶어하는 사람한테 바꿔줄 수 있고 그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한명은 대출받아서 상품 가져가는 걸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주일 전부터 그 회사측에 계약해지부탁내용과 이의 신청이 있으면 9월 11일전까지 전해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낸 상태이고, 그 회사측에서는 계약이후부터 연체료 부과 관련해 내용증명서를 보낸다며 문자, 전화등이 자주 왔었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받은것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내용증명서에 적어서 보낸 9월 11일도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더 기다려 봐야하는것인지 , 소송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며 당장 처리 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상담 전화드렸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되어있지 않고 그 사람들은 구두로 말했다고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정식으로 작성된 계약서라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약금에 기한 해제를 요구하는 분양회사의 입장이 맞을 수도 있으나 불법적인 사전분양 등으로 분양계약이 원천 적으로 무효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