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0-08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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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상속할 집과 금액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제 사후에 누구에게 전달할지를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상속하려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공증비가 달라진다던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1억 정도의 금액을 예로 하면 어떻게 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공증 완료까지 시일이 일주일이나 한 달 이상 걸릴까요? 공증을 할 때 제 날인 외에 재산을 받으실 분의 날인도 필요할까요? 영화 같은 곳에 보면 자기가 유산을 받는지도 모르다가 받는 경우도 있던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언공증을 할 경우, 수증자는 유증자 사후에 해당 공증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유증자의 상속인들이 유류분 소송 가능)
유언공증이 아닌 유언장으로만 작성한다면, 유증자 사후에 상속인과 수증인간 다툼이 생기는 경우 수증자가 유증자의 재산을 이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증비, 시일, 필요서류등 각 공증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공증인가 받은 법무법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