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이혼하고싶습니다.

등록일 : 2021-10-14 20:13:22 조회수 : 236
결혼 6년차며 5살 남자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저는 뇌병변장애 2급으로 편마비를 가지고있지만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는 무리가 없어 일을 다니고 있으며, 남편은 아버님과 육견농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0년03월에 경제적인 이유로 다투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두달가량 연락이 없다 석달이 지나서야 연락이 됐고, 그 후로 2,3개월에 한번씩 1박으로 아이를 데려갔고, 양육비는 20년 이후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13시간 이상 일함에도 월급이 200만원이였으며, 개인적인시간, 가족간의 시간이 일절 없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휴일을 달라했지만, 말만 휴일이지 시댁에서 잤다가 새벽까지 일하고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귀가하여 가족과 지내는게 휴일이였고, 부부관계조차 소홀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이혼이야기를 꺼내봤지만 계속 다음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 친권을 가져오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나요?
- 전 합의이혼을 하고싶은데 남편쪽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못준다며 소송을걸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전반적인 이혼절차를 변호사님께 맡기게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이혼소송에 들어간다면 증거물이 따로없는데 괜찮을까요?
- 양육비의 기준이 있던데 현재 남편의 자산규모를 모를때 어떻하죠?
- 숙려기간 단축방법이 있나요?
- 우편물로 이혼서류를 보낼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 면접권을 지키지않으면 어떻하나요?
  • 사진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 친권을 가져오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나요?

    친권과 양육비는 무관하며 양육권을 가져와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 합의이혼을 하고싶은데 남편쪽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못준다며 소송을걸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아이들의 의사와 부부 중 누가 양육자로서 더 적합한지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여야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 전반적인 이혼절차를 변호사님께 맡기게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률톡톡은 서울남부지방 법무사회에서 운영되는 관계로 변호사 관련 문의는 변호사회 등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이혼소송에 들어간다면 증거물이 따로없는데 괜찮을까요?

    이혼소송은 이혼 사유 및 그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양육비의 기준이 있던데 현재 남편의 자산규모를 모를때 어떻하죠?

    소송 중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남편의 자산규모를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단축방법이 있나요?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숙려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우편물로 이혼서류를 보낼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곤란한 질문입니다.

    - 면접권을 지키지않으면 어떻하나요?

    법원에 양육자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행명령의 신청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 불응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2021-10-15 15:23:49 하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