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환불

등록일 : 2021-10-15 08:27:13 조회수 : 132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서 피티 상담을 받았다가 잘알아보고 했어야 됐는데 무제한이라는 좋은 혜택이 있어서 120만원을 네이버페이로 할부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는 첫날 피티에 대한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피티를 해주는 선생님들이 30분 마다 교체가 되는데 두 번째 수업 피티쌤이 저에게 몸이 나오려면 나가서 유산소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피티는 룸에서 단체로 받는 피티여서 나가서 운동하면 그냥 저 혼자 헬스하는 거랑 다를게ㅡ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치를 받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냥 혼자 하는거랑 다를게ㅡ없다고 느껴 상담을 했던 트레이너에게 첫 수업을 하고 난 다음 이야기를 하였고 제가 느낀 것 들을 이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 잘 안통해서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두고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했던걸 반품 요청을 했는데 업체에서반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황이 끝난줄 알았는데 소비자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업체에서 위약금 10% 하루 이용료13300원를 내라고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소비자원에서는 이미 환불 받았으니 할부거래법을 말하면서 하루 이용료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계약서 서명하고 7일 안에 취소 신청했었습니다 서면은 없고 카톡 내용은 있습니다.
환불을 받았는데 헬스장에서 전화가 오면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