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0-15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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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금액을 나눠서 조금씩 갚아왔다고합니다. 그러다 사정이 힘들어서 약속한 날짜를 어기게 되고 연락을 제때 하지 못하니 상대방이 제때 돈안갚는다고 뭐라하여서 상황 설명했더니 거짓말한다고 사기라면서 믿지않았다고합니다. 제 동생이 우울증도있고 힘들어서 죽고싶다고 하니 그럼 죽으라고 옥상까지 올라간애한테 왜 안죽냐면서 뛰어내려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영상통화해서 뛰어내려라 죽으라고 언제뛰어 내리냐면서 죽는거 확인한다고했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제 동생은 옥상에서 뛰어내리진 못했지만 결국 약먹고 자살시도하여 병원에 있습니다. 다행이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아직 의식없는 상태구요..이럴경우 상대방 고소 가능한가요? 돈을 조금씩 갚아왔는데도 사기꾼 취급하고 죽으라고 압박한 상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도와주세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하는 등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등이 있습니다.
다만, 자살방조를 하였으나 자살에 이르지 못하였을경우 즉, 미수에 그칠경우에도 처벌은
가능합니다.(형법 제 254조 참조)
또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