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자살방조죄 처벌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1-10-15 09:55:31 조회수 : 143
제 동생이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금액을 나눠서 조금씩 갚아왔다고합니다. 그러다 사정이 힘들어서 약속한 날짜를 어기게 되고 연락을 제때 하지 못하니 상대방이 제때 돈안갚는다고 뭐라하여서 상황 설명했더니 거짓말한다고 사기라면서 믿지않았다고합니다. 제 동생이 우울증도있고 힘들어서 죽고싶다고 하니 그럼 죽으라고 옥상까지 올라간애한테 왜 안죽냐면서 뛰어내려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영상통화해서 뛰어내려라 죽으라고 언제뛰어 내리냐면서 죽는거 확인한다고했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제 동생은 옥상에서 뛰어내리진 못했지만 결국 약먹고 자살시도하여 병원에 있습니다. 다행이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아직 의식없는 상태구요..이럴경우 상대방 고소 가능한가요? 돈을 조금씩 갚아왔는데도 사기꾼 취급하고 죽으라고 압박한 상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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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하는 등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등이 있습니다.

    다만, 자살방조를 하였으나 자살에 이르지 못하였을경우 즉, 미수에 그칠경우에도 처벌은
    가능합니다.(형법 제 254조 참조)

    또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됩니다.
      2021-10-15 11:31:33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