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업무상 배임죄

등록일 : 2021-10-15 10:27:30 조회수 : 111
안년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준비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배경: 회사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과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는 2명이고 창업자A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담당하고 회사에서는 이사직을 맞고 있습니다. 창업자 B는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고 회사에서는 대표직을 맞고 있습니다.

상황: 회사는 솔루션 개발이 늦어지고 솔루션이 판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광고 대행업에서만 매출 유지 하려고 했지만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이였습니다.

사건1: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담당하는 창업자A가 회사가 어려우니 현재 수익이 나고있는 광고 대행업을 집중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그에 맞게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는 인원들을 줄이자고 창업자 B에게 제안 했지만 결렬 되었습니다.

사건2 : 창업자 A 는 제안이 받아지지 않는다면 회사를 그만 둔다고하였고, 창업자 B는 분사의 개념으로 광고 대행업에서 나온 매출을 지금 회사로 외연매출을 만들어 주는 대신 모든 거래처의 운영권을 창업자 A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사건3 : 중간에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고 창업자 A는 일단 지금 회사와 연결된 모든게 싫고, 외연 매출로 추가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건 희망없다고 생각하는 회사에 투자를 ㅔ 그럴수 없다고 하여, 외연 매출을 유지하는 협의는 불발이 되고, 창업자 A는 앞으로 독립된 회사를 차려서, 알아서 거래처를 만나든가 해서 대행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슈: 회사는 거래처를 들거 나가겠다는 모습으로 보이고 이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업자 A와 함께하는 입장에서, 일단 이것이 업무상 배임죄가 맞는지 궁금하고, 맞다면 어떤걸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진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배임죄는(형법 제355조 제1항 및 제356조 참조)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2.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3.재산상 이득 내지는 제3자에게 이득을 얻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창업자 2분이 동업관계로 회사를 운영하셨는지
    아니면 지위종속관계에 있어는지 여부에 따라 배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서류가 있으시면 준비하셔서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2021-10-15 11:18:57 하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