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0-15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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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준비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배경: 회사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과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는 2명이고 창업자A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담당하고 회사에서는 이사직을 맞고 있습니다. 창업자 B는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고 회사에서는 대표직을 맞고 있습니다.
상황: 회사는 솔루션 개발이 늦어지고 솔루션이 판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광고 대행업에서만 매출 유지 하려고 했지만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이였습니다.
사건1: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담당하는 창업자A가 회사가 어려우니 현재 수익이 나고있는 광고 대행업을 집중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그에 맞게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는 인원들을 줄이자고 창업자 B에게 제안 했지만 결렬 되었습니다.
사건2 : 창업자 A 는 제안이 받아지지 않는다면 회사를 그만 둔다고하였고, 창업자 B는 분사의 개념으로 광고 대행업에서 나온 매출을 지금 회사로 외연매출을 만들어 주는 대신 모든 거래처의 운영권을 창업자 A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사건3 : 중간에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고 창업자 A는 일단 지금 회사와 연결된 모든게 싫고, 외연 매출로 추가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건 희망없다고 생각하는 회사에 투자를 ㅔ 그럴수 없다고 하여, 외연 매출을 유지하는 협의는 불발이 되고, 창업자 A는 앞으로 독립된 회사를 차려서, 알아서 거래처를 만나든가 해서 대행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슈: 회사는 거래처를 들거 나가겠다는 모습으로 보이고 이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업자 A와 함께하는 입장에서, 일단 이것이 업무상 배임죄가 맞는지 궁금하고, 맞다면 어떤걸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2.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3.재산상 이득 내지는 제3자에게 이득을 얻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창업자 2분이 동업관계로 회사를 운영하셨는지
아니면 지위종속관계에 있어는지 여부에 따라 배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서류가 있으시면 준비하셔서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