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복합건물 자치위원회장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등록일 : 2021-10-15 11:15:29 조회수 : 161
목동에 소재하고있는 225세대 오피스텔의
자치위원회의 현재 회장의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업무정지 가처분 사유로
1. 현 회장은 관리규약의 절차에 따라 회장이 선임이 되지 않았고
2. 현재 회장은 전임감사의 자격을 박탈 시키고 혼자 자치운영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3, 회장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판공비를 자신에게 증액시켜 지불하고 있으며
4. 공사발주도 독단적인 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유주 6명은 비사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소유주에게 현 회장의 불신임 안건에 대한 의결을 받고 있는 중이며
현재 소유주 39 세대로 부터 불신임안건 찬성 결의를 받았습니다.

하오나 , 소유주의 주소 불명확과 무관심등으로 인해 찬성 소유주를 늘이기는
쉽지 않은상황이며 , 소유주의 임시총회 개최요구를 요청 한바 현 회장은 우리요구를
묵살하고 회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업무정지가처분신청 등의 민사 소송을 진행 하려 하오니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바라며
또한 이런 소송 업무 법무사님 을 소개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 관련 증빙서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010-6371-5277
한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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