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집주인의 퇴거 요청 관련 문제

등록일 : 2021-10-15 13:06:08 조회수 : 138
안녕하세요. 월세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

대략 2개월 정도 생활하고 있는 월세집에서 집주인이 생활소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거 권유를 했습니다.

저희쪽은 이사비.용과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나갈 의향이 있다고 전달 했습니다. 집주인은 알겠다며, 대략 100만원을 지불 한다고 하고, 부동산에 올려둘테니 빨리 집을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상의 문제도 없고 나갈 이유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천천히 들여서 다른 집을 알아볼 생각이구요.

이사도 포장이사를 생각해서 예산이 적어도 100만원 보다는 높게 들것 같은데, 혹시 법적으로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따로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저희가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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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나 고의적인 소음유발 등을 통해 신의칙에 위반뒬 정도로 심한 경우가 아니고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정한바 없다면 생활소음을 유발한다는 것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100만원을 지불한다고 하였을때 이에 명확하게 동의를 하였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이 합의하에 해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명도소송 등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2021-10-15 15:29:45 하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