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0-28 1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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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미성년자이며 무면허 렌트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구상금이 청구되었고
법정보호자에게는 민법제913조를 규정으로
보호자에거도 구상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피고의 주장
주장 1. 동승자였던 후배의 과다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
주장 2. 사고 당시 만17세 1개월로 책임능력이 있었고. 가출한 상태여서 가출신고 내역 보유, 사고전 비행방지 청소년 상담센터 기록 등으로
민법제755조 면책 가능성
등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굼합니다
(755조가 적용되면 부모가 보호교양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하므로 매우불리합니다.)
이경우에는 755조가 아니라 913조를 근거로 보호자에게 직접 민법750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모가 보호및교양의무를 위반한 사정을 보험사에서 입증해야 하며 방어를 잘 하신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부모가 아닌 미성년자 본인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자녀가 향후 사회생활 등을 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정하게 조정을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이고 무면허임에도 렌트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며 답변서 작성에 관한 좀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지역 법무사 등을 통해 방문상담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