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0-29 19:26:24
조회수 : 128
검찰단계에서 사기방조도 아니고 사기랑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제 기억엔 검사님앞에서 업무방해한적도 없고 주민등록법 위반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두명의 피해자가 생겻고 합의를 다 해도 감옥갈수있나요?
변호사는 선임하였는데 검사님이 악의적으로 저한테 위에 두 건을 기소해놓은것만 같아 암담합니다..
채권추심업무인줄 알고 알바하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란걸 알았고 두건을 한뒤 바로 다음날 경찰서로 가서 자수했습니다..
감옥이라도 갈가봐 지금 너무 불안하고 중국 교포F4비자라 추방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데 출입국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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