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0-30 2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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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계약 만기로 보증금 3000만원 반환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지속된 보증금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월경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방법(분할상환)및 상환 금액 별 기한에 대하여 내용증명하였습니다.
10월 현재까지 3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반환 되었으나 9월까지 1000만원 반환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다 강한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해당 문제의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여부(가압류 등)
2.3000만원 외 지연에 따른 이자 및 손실금액 청구 가능여부
3.법률상담에 따른 지출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여부
감사합니다.
부동산가압류와 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으로 부동산의 인도일부터 연 5프로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12프로의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관련 금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